새해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따라 내려가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 지급 여력 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확대했다. 보험사가 PEF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
한편 개정 예고안에 포함됐던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단종보험대리점 요건 등 일부 사항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일정을 고려해 공포·시행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