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항소심 유죄 선고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나, 이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원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현아 성매매 항소심 유죄 선고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