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이혁기·황귀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황씨 등은 개인 투자자로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 회사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다.
지난 1일 임시주주총회는 현 경영진과 개인 투자자가 각각 주도하며 따로 열리기도 했다. 개인투자자 주도 주총에서는 이씨와 황씨를 신규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했으나, 경영진 주도 주총은 이를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켰다.
이날 따로 열린 주총 중 어느 쪽이 적법한지를 가르는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일산업 측은 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