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논란을 끌어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새해 첫날 시행된다. 화평법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 지침을, 화관법은 화학사고 시 이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취급량 1톤이 넘어가는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와 유해성 심사 등을 해야 한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와 불산 누출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계엔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였지만 법안 발의 당시는 연구용 화학물질도 신고 대상에 두고 과징금 수준을 매출액의 10%로 하는 등 과도한 기준으로 대표적인 산업 규제로 지적돼왔다.
시행을 앞둔 두 법령은 수위를 완화했다. 연구용 화학물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과징금 규모도 조정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법령 대비 산업계 부담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