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신고 네일샵 1년간 단속 유예한다

보건복지부, 손·발톱 미용업 면허 단속 유예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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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와 불법으로 그 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네일샵이 내년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미용업(손톱·발톱)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2015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선정해 면허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손톱밑가시뽑기`의 일환으로 네일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손톱․발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2013년 9월 26일)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미용업(손톱․발톱)에 해당하는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신설하고 2014년 11월 16일 첫 필기시험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7일 첫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이처럼 네일미용업과 관련한 정책이 변화되는 과도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네일미용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종사자들이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미용업(손톱․발톱)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단속유예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계도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도사항은 무면허와 미신고 네일샵에 대한 단속 유예, 계도기간내 자격, 면허 취득 유도 등이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는 무면허, 미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각 시과 구청에 발송으로 통보했고 즉시 적용된다. 대상은 공문발송 기준 기존사업자(공문발송 전 사업자 등록 한 곳)에 한해 단속 유예 신규사업자(공문발송이후 사업자 등록된곳)는 단속유예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길 바란다.

단속유예대상은 민원신고시에도 해당되고 민원신고시 단속을 통해 위생 상태등에 단속은 있으나 고발조치는 하지않는다. 경찰청에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별도 신규사업자를 위해 미용사 일반(헤어시험)으로 네일샵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을 2015년 4월16일(4월17일 실기합격 발표)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면허단속은 유예하지만 네일샵이 갖추어야할 위생상태(소독저2개(사용전,후), 자외선소독기, 일회용품 관리, 콘커터등 절단용 철제도구관리, 손 및 발 시술용품, 매장 청결상태 등)에 대한 검열은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네일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네일인들의 권익을 위해 `면허단속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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