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 동안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7·8월(건설업종 131개사), 11월(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 두 차례 실시한 현장 직권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대상은 수급사업자 설문조사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70개 기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55개, 건설 10개, 용역 5개다.
1차 현장조사는 연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다. 2차 현장조사는 최종 위법성과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새해 1분기 내 처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