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라이트·순(純)’ 표현 못 쓴다

내년 1월 하순부터 담뱃갑에 ‘순(純)’이나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담뱃갑에 사용돼 왔던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연한’ 등의 문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용을 금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 등을 담뱃갑에 표사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 단어를 사용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이외에도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부설 유치원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대에만 허용돼 있다.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어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