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종목이 신규상장하는 경우 코스피200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스피200의 시장대표성과 지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가총액 관찰기간을 현행 30매매일에서 15매매일로 단축키로 한 것이 골자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대형 종목의 신규상장 시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1%를 초과하는 지 30매매일 동안 관찰 후 해당 종목의 코스피200 특례편입 여부를 결정해왔다. 신규상장 종목의 특례편입이 결정되는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코스피200 선물만기일 익일에 해당 종목을 지수에 편입시켰다. 2007년 상장한 SK에너지는 51일만에, 2008년 상장한 NHN은 105일만에,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은 121일만에야 편입됐다. 이에 지수의 시장대표성이 저하되고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상 불편이 있었다고 거래소는 지적했다.
정기변경 시 신규상장종목 특례요건도 신설했다. 상장기간이 1년에 미달해도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인 신규상장종목은 정기심사 시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거래소는 코스피200 정기변경(6월) 시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 종목은 구성종목으로 선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기심사시 코스피200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상장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는 조건을 이번에 수정한 것이다. 단 주가와 거래량 검증을 위해 정기심사일 현재 상장 후 15매매일이 경과한 종목만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의 지수품질과 시장대표성이 높아지고 지수이용자의 거래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