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 연령 67세로 연장한다

싱가포르가 오는 2017년부터 기업의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채널뉴스아시아는 탄 추안-진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이 현행 65세인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을 2년 늘린 67세로 연장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 제정될 방침이다.

탄 장관은 “새 법이 제정되기 전 경과 시간을 둬 기업과 노조가 재고용 연령 연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17년 전이라도 기업들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의 정년이 62세지만 기업들은 정년을 맞은 직원이 건강하고 업무 실정이 양호할 경우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연령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한다.

싱가포르는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며 62세 이상 근로자 취업률이 지난 2009년 57%에서 지난해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민간 부문은 62세 근로자 중 99%가 재고용 제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싱가포르 노동력이 오는 2020년대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 감소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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