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재·구조)·112(범죄)·122(해양)·117(학교폭력) 등 21개 긴급 신고전화가 통합된다. 긴급 신고전화 번호가 다양하게 운영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 세월호 참사처럼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는 전자신문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9 등 20여개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신고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긴급 신고전화 번호는 범죄·재난·전문상담·안보 등 4개 유형에 21개에 이른다. 범죄 유형에는 112를 비롯해 118(해킹·바이러스)·1301(검찰상담)·1399(불량식품)·125(밀수 관세상담)이, 재난 유형에는 119·1588-3650(재난)·122·042-481-4199(산불)·121(상수도)·128(환경오염신고)·1544-4500(가스신고)·123(전기신고) 등이 있다.
전문상담에는 117·1388(청소년상담)·1577-1389(노인학대)·1366(여성폭력)·1577-0199(정신건강상담) 등이, 안보에는 111(테러·간첩)·113(간첩)·1337(군사보안) 등이 있다. 신고번호는 긴급과 비긴급이 혼재돼 있는 등 비효율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인지도가 낮아 사용빈도가 낮은 신고전화번호도 다수를 차지한다.
국민안전처는 긴급과 비긴급 신고번호를 구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신고전화번호는 119·122 통합하고 112는 유지하는 방안과 112·119·122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119·122만 통합하는 방안은 시스템 구축 등에 400억원이, 112·119·122 통합 방안에는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긴급 전화번호는 110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일반민원·상담과 전문상담으로 이원화 해 통합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한다. 미국은 911로 경찰·소방·응급·해안경비대 등 긴급번호를, 비긴급 민원번호는 311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공청회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연말까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