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가시화…2016년부터 운용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이 가시화됐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만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하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규칙을 정한다.

기금 조성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약속한 국정과제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 설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았다.

작년 1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4월 정무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최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안 의원 개정안과 별도로 추진된다. 안 의원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향후 국회에서 두 법안은 통합 논의될 전망이다. 새로 발의되는 법안은 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재단으로 정했다. 기금은 정부 예산과 소비자단체의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조성되고, 동의의결 보상금도 일부 활용될 전망이다.

기금 조성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는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재단 설립 등 준비작업이 필요해 실제 운용은 2016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 운용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구성한 재단이 주도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금 조성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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