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황귀남 씨가 지난4월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원고 명의로 취득된 주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강종구 씨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부터 피고소인인 황귀남,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 이혁기, 우종환, 류승규 씨 등 7인과 고소인인 송권영 현 신일산업 대표이사를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과정 속에서 불법이나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신일산업은 “법원 판결에서 황귀남 씨 명의로 취득한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이 강종구 씨로 판단됐다”며 “올해 초부터 생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이미 강종구 명의의 지분을 대거 처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및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