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바뀌는 ‘시세정보료’ 책정 기준을 놓고 증권사와 코스콤, 한국거래소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세정보료는 60여개 증권·선물 등 금융투자사가 투자자 대상 온·오프라인 주식 시세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보유자인 코스콤과 한국거래소에 1989년부터 정기적으로 내온 요금이다. 그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불합리한 산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임원으로 이뤄진 시세정보료 개편 테스크포스(TF)와 코스콤은 시세정보료 부가 기준을 기존 ‘지점 수’에서 ‘주문·체결 단가’ ‘주문계좌 수’ 등으로 바꾸는 방안에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시세정보료는 업황이 악화된 증권업계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는데다 실적이 악화된 거래소의 12%, 코스콤의 약 15~20% 매출을 차지한다.
8월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은 TF는 앞서 지난 10월 중순 코스콤·거래소와 △주문·체결 건수 △주문 계좌 수 △총 계좌 수 △주문 건수 등 기준 방안을 제안·논의했다. 이어 코스콤 측에서 증권사의 제안을 반영한 재논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TF에는 KB투자·KDB대우·교보·대신·우리투자·유진투자·키움증권과 NH농협선물이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코스콤이 새롭게 제시하는 안에 따라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아직 최선의 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시된 계획안 가운데 몇가지 유력한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기준에 따라 증권사별 득실이 달라 결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코스콤·거래소, 오프라인 증권사와 온라인 증권사간 입장차이도 확연하다.
증권업계는 코스콤과 거래소가 고려하는 초안 논의 결과 시세정보료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세정보료를 높이기 원하는 코스콤과 낮추려는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맞물렸다”고 귀뜸했다. 거래소는 장기적으로 최종 사용자로부터 시세정보료를 과금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하지만 이미 증권사가 시세정보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프라인 증권사와 온라인 증권사의 형평성 맞추기도 쉽지 않은 과제다. 지점 수를 기준으로 시세정보료를 내던 오프라인 증권사와 달리 ‘계좌 수’로 시세정보료를 내던 온라인 증권사와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프로그램 매매 등 온라인 증권거래가 활성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기준이라는 문제가 컸다.
키움증권 등 온라인 증권사에서 현재 사용하는 시세정보료 책정 방식을 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시뮬레이션 조차 금융투자협회가 가진 계좌정보 및 각 증권사별 계좌 집계법이 달라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정보료를 고정적으로 부과할지 혹은 변동을 줘서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안도 협의선상에 올라있다.
<표. 논의 중인 기준별 문제점>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