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과태료 폭탄···42% 교육 안받아

4개 교육기관 추가교육 일정 잡기 안간힘··· 조기교육 활성화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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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이수율이 저조해 대규모 행정처분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전체 교육대상 업체 4,700곳이 금년말까지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년간 총 4~8시간의 제조판매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업체가 2,750곳으로 교육 이수율이 58.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가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은 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곳.

본지가 11월 28일 4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14 화장품제조판매자 교육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협회는 금년에 총 20회 교육을 통해 모두 1,400여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상태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2월 까지 총 4회의 추가교육을 통해 금년말까지 2,020명에 대한 제조판매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가교육 장소와 날자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산업연구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산업연구원은 올해 총 7차례에 걸쳐 680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상태에서 오는 12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제8차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의약품수출협회는 올해 3회에 걸쳐 총 400여명에 대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금년에 모두 6차례에 걸친 교육을 통해 약 270명에 대한 제조판매자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교육기관을 통해 28일 현재까지 화장품법 규정에 따른 제조판매 교육을 마친 이수한 업체는 총 2,750곳이다.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가 4,700여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1,950여곳이 금년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4개 교육기관이 금년 중으로 1,950개 업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개별 기업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졸지에 과태료 폭탄이란 된서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화장품법 5조는 및 시행규칙 14조에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 화장품 제조판매자 교육을 제때에 받지 않고 업무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다 연말이 돼서야 교육일정을 뒤늦게 묻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추가 교육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