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이 지정되고,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공포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
법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지원 기반을 지속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등 규제 위주인 기존 법안과 달리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률은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보호 정책 수립 등 기술보호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 근거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안관제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중기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따른 사후 구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이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