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 임원·통신사 형사고발

방통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혐의로 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제56차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 당시 통신사들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평상시보다 많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내려 보내 불법을 조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해 지원금이 불법 지급될 경우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중앙지검에 통신사와 해당 임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과징금 수위는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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