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투입되는 1000억원 전환 기금에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내려져 당초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특별회비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000억원의 기금 중 많게는 최대 400억원의 증여세가 붙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