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관련법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자동부의의 길을 열어놓으면서도 자동부의 전에 여야간 합의를 통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국회법 제85조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기간 내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총 31건이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부수법안은 총 14개다.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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