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에 승소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유통업체인 대원미디어와 콘텐츠 계약, 유통과 저작권관련 총괄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웹하드 업체 이지원인터넷(대표 임동준·위디스크)와 선한아이디(대표 김경환·파일노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선한아이디(파일노리)의 경우 대원미디어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며 상고를 했으나 지난 10월 27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판결로 상고를 기각, 대원미디어가 최종승소를 하게 됐다”면서 “이지원인터넷(위디스크)경우도 지난 5월 20일 1심에서 대원미디어에 패소하고 최근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 됐으나 대원미디어에서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준영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대원미디어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권리자인 점이 명백하고, 이지원인터넷(위디스크)이 일본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통시켜 일본 저작권자 및 라이센스 계약으로 보호되는 대원미디어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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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측은 현재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 또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파일을 받지 못해 최선의 보호조치인 DNA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웹하드 업체들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시중에 유통중인 복제파일이나 이미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값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DNA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기소된 웹하드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준영 대표이사는 “금번 민사소송에서 대원미디어가 승소함으로 인해 국내와 해외의 많은 대형 저작권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웹하드 소송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있어 함께 검토 중이며, 현재 대형 웹하드 몇 군데와 콘텐츠 유통 및 그에 따른 합의를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원미디어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이수철 변호사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대원미디어의 손을 들어주었듯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사소송에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진행과정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미디어는 ‘곤’ ‘원피스’ ‘파워레인저’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슬램덩크’ ‘이웃집 토토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건담’ ‘유희왕’ 등 국내외 유명 애니메이션 4,500여편 이상을 제작 및 수입·유통하는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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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