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능인증시험, 환경부·산업부 일부 통합

앞으로는 유사 항목의 전기차 성능인증 시험은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중 한 곳에서만 받으면 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처럼 개선되는 규제가 올 한해만 100건 이상으로 현재 대부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우선 환경부와 산업부가 개별 운영하던 전기차 성능인증 시험이 일부 통합된다. 시험 항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먼저 실시한 인증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기한도 두 배로 늘어난다.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 인계 후 24시간 내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48시간으로 조정한 것이다.

상수원 수질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특별대책 지역에서의 건축물 행위 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 지역 내에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 중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가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수변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입지 제한은 유지된다.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내년 7월 1일부터 없어진다. 이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중심·현장중심 환경 규제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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