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수익개선 해법은?

배출권거래제와 정부 승인 차액 계약이 민간 발전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지금, 두 이슈의 향방에 민간 발전사들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민간발전협회는 2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4 전력산업 그랜드포럼’을 갖고 업계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민간 발전업계가 전력산업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리였다.

가장 큰 이슈는 한 달 뒤면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이었다. 국가 전력 수급 차원에서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전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다.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했다. 발전소 특성 상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를 바꿔야 하지만,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너무 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 믹스의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설비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고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유 박사는 발전사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해 구매하는 배출권과 의무 미이행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비용이 전력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배출 비용이 본래 제품 가격에 반영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만큼, 발전 부문에서 배출권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차액 계약 역시 올해 관련 제도가 수립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관심의 중심에 섰다.

김범조 삼정KPMG 부장은 차액 계약 발전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원칙을 밝히며 관련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한전과 발전사 간 계약을 위한 발전원가 부분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표준 원가를 적용하거나 원가 발생에 있어 부지·민원·항만 보유 구조적 차이 요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금액의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약금의 한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부장은 “인센티브와 위약금은 발전사와 한전간의 헷지 거래이나 계약 쌍방이 부담하는 위험이 클 수 있다”며 “위약금으로 인해 발전사의 공급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어 일정 수준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발전소 설비 기본금인 용량 요금과 전력 판매금 사후 정산에 사용되는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전력 도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전력 시장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력 가격이 높았을 때 민간 발전의 수익을 지적하며 10년 넘게 동결된 용량 요금이 이제 발전사들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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