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이 있으면 심야시간에도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가 일부 완화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전에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이유로 인터넷게임업체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6시) 게임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심야시간에도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청소년과 친권자 등 가정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청소년 보호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임업체 규제도 조정됐다. 그동안 인터넷게임사업자가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