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7일 전자금융 사고 예방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PG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간편결제 도입으로 PG사가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직전 검사 이후 경과기간, 결제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 옐로페이,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 전자금융업자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등 경영건전성, 가맹점 및 외부주문 관리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Fintech)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PG사 등의 금융IT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편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