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판매 목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제품이름과 제조일자,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판매 목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제품명과 제조일자,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표시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제품으로만 한정해왔다. 이로 인해 식품공장에서 제조해 납품받은 케이크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만든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유통기한조차 모른 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제과점 케이크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부재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믿음이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과점에서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