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행위 가운데 10건 중 8건은 가짜석유 취급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불법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있는 전국 50개 주유소 가운데 78%에 달하는 39개 업소가 가짜석유취급 문제를 일으켰다.
가짜석유는 주로 차량용 경유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소음과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등유를 평소보다 많이 취급하거나, 갑자기 경유 판매량이 급증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업소가 가짜석유를 만드는 것은 경유보다 등유가 저렴해서다. 전국 주유소의 3분기 석유제품별 ℓ당 평균 판매가격은 경유 1642원, 등유 1303원이었다.
용도 외 제품 판매와 정량미달 판매는 각각 7건과 4건이었고,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6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인천 5건, 대구·충북 각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의 지역은 경남·경북·부산·전남·충남 등은 3건씩, 서울·대전·세종·광주광역시·강원 등은 1건씩 적발됐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단속보다 시스템 개선이 가짜석유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측은 “등유에 경유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물려 세후 가격 차이를 줄이고, 사후 확인을 통해 난방용 등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