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턴키공사 담합이 지난 2012년 4대강 1차 공사에 이어 또다시 적발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서로 수십억원의 대가를 주고받으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밀어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 합의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가담한 이들 법인과 함께 담합에 관여한 각 사의 고위임원 7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에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부건설이 들러리를 섰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0억원을 매입했고, 대가를 지불하자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입찰공고가 난 ‘금강살리기 1공구(서천지구) 사업’에서는 계룡건설산업이 낙찰 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저가의 B급 설계를 제출해 계룡 측의 낙찰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산업은 두산건설과 격차를 벌려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조달청이 2009년 10월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사업 입찰에서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상호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30억원 상당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게 됐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