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 핵심인 부품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품 인증기관과 성능평가 기관 선정, 인증센터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인증제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주요 다섯 가지 튜닝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기준이 마련된 자동차 튜닝 부품은 등화장치 일부, 머플러(소음기), 에어필터, 오일필터, 휠 다섯 가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 외에도 인증 기준 확립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선결 과제로 꼽힌다. 제도는 공인된 기관이 튜닝 부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튜닝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어떤 부품이 안전한지, 또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판별할 기준이 필요했다.
인증 기준 확립 외에 부품 인증 기관과 성능평가 기관 선정, 인증센터 구축이 남은 과제다. 인증 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성능평가 기관으로는 평가 장비를 갖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지역 테크노파크가 거론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인증기관과 성능평가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튜닝협회와 자동차부품연구원·테크노파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계획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인증센터 구축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증 기준과 인증 기관이 모두 마련된다 해도, 인증 후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인증센터는 인증제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당장 인증제도 시행은 가능하겠지만 인증받은 부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인증센터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상 시행 시기를 1월로 명시했고, 고시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작업도 순조롭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