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이른바 ‘노후 산단 리모델링 특별법’ 입법화가 추진된다. 산업단지 육성에 관한 첫 특별법이지만 일부 내용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뚜렷해 실제 입법화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심학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올해 5월 수정 제출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다. 앞서 11일에는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동명의 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는 등 노후 산단 고도화 특별법 제정 노력이 본격화됐다.
특별법은 열악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노후 산단을 미래 지향적인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 산단은 올해 조성 50주년을 맞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력 산업 쇠퇴, 혁신 역량 미흡, 기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나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사업이 각각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추진되는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 거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10년 단위 구조고도화 촉진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반시설 설치, 인력양성·연구개발 기반 구축, 근로자 생활·문화환경 개선 등 산단 혁신과 관련된 타 부처 사업을 고도화 사업 범주에 포함시켜 시너지를 내도록 했다.
노후 산단 고도화라는 특별법 취지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심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수정 법안을 제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 노후 산단 고도화 전략 수립과 사업단지 지정 과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큰 점이 국토부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김동철 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동명의 법안은 고도화 전략과 사업단지 지정 주체를 산업부 장관이 아닌 정부로 수정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도 참여했다. 내용이 유사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회계 규정을 놓고도 기획재정부의 반론이 제기된 상태여서 실제 입법화까지는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학봉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생산기능의 산단 공장이 산학연 클러스터로 변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심학봉의원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