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입주시설 규제 네거티브식으로 완화

산업기술단지 입주시설 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에서 금지시설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된다. 미래 유망기술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적 방향을 담은 기술지도(로드맵) 수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범위가 넓어진다. 종전에는 대학·연구기관·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산업기술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학원·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단지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 미래 유망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처별 협력이 필요하거나 여러 부처가 연관된 유망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에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외에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기술료도 포함된다.

주목받고 있는 ‘도서정가제’ 시행안도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 예외 부문 도서까지 모두 15% 내에서 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정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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