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인터넷 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스토어팜 이용업체(판매자)를 ‘지식쇼핑’만이 아닌 다른 가격비교사이트에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네이버가 자사와 타사 사이트의 수수료 정산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토어팜 이용 쇼핑몰(판매자)이 원하면 다른 가격비교사이트에도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가 각 가격비교사이트 업체와 협약해 스토어팜 플랫폼과 가격비교사이트를 연동해 구현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다수의 사이트를 연동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이번 결정으로 스토어팜 판매자는 지식쇼핑에 등재하듯이 옵션 선택만으로 다른 가격비교사이트에 자사 제품을 노출할 수 있다.
가격비교사이트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실제 반응은 그렇지 않다. 네이버 지식쇼핑과 자사 가격비교사이트 이용업체의 수수료 결제 방식이 다른게 문제란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토어팜 제품이 네이버 지식쇼핑에서 판매될 경우 시스템적으로 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 포함)를 떼어 내고 판매업자에게 나머지 금액(세금계산서 포함)을 제공한다. 반면 다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실시간 수수료 정산이 아닌 월간 정산 구조로 가격비교사이트업체는 네이버로부터 받은 한달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요청해야 한다. 매달 산정 수수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자 확인 후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 가격비교사이트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100만원어치가 판매되면 2만원(수수료 2% 기준)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로 확인한 후 송금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0만 곳이 넘는 스토어팜 판매자 상당수는 영세사업자로 이들은 ‘복잡해서 다른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안 팔고 만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다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식쇼핑처럼 동일하게 수수료 결제를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격비교사이트업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체와의 동의로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식쇼핑은 ‘내부자’여서 되고 가격비교사이트는 ‘외부자’여서 안 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 지식쇼핑과 스토어팜이 인터넷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측은 ‘자체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업계는 지식쇼핑 초기 화면인 ‘쇼핑 NOW’와 일부 지식쇼핑 검색 결과에 스토어팜 판매자가 과다하게 검색된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스토어팜은 네이버의 오픈마켓(샵N)이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대안으로 제시한 인터넷 상품등록 플랫폼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