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단지 도로면적 기준 완화

삼성전자가 입주한 화성일반산업단지 도로면적 의무조건이 완화돼 공장용지 활용 폭이 넓어진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한 달 간 21건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과제는 분야별로 △소상공인 6건 △기업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 등이다.

기업 분야에서는 화성일반산단 도로면적 기준이 완화돼 도로건설 외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만큼 도로 확보가 의무화돼 있다. 화성산단의 도로 확보 비율은 8% 이상이다.

하지만 화성산단은 삼성전자 한 곳만 입주한 곳으로 해당 도로가 사실상 단일기업이 사용하는 내부도로로 쓰이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도로 관련 변경 절차에만 6개월 이상의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화성산단 개발·실시 계획을 변경, 도로면적 비율을 기존 8%의 절반인 4%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목록도 간소화됐다. 위험공정 관련 건설물·기계 등의 설치·이전시 제출서류가 과중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부가 일부 서류 제출을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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