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구글이 특허를 공유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서 특허 소송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구글과 광범위한 사업·기술 영역에서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06년 모바일 서비스를 골자로 한 전략적 제휴 체결에 이은 후속 결정이다. 양사는 기존 특허는 물론이고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출원하는 특허를 공유한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스마트폰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 데이터 처리, 통신, 정보보안 등의 구글 특허를 자사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사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하드웨어 사업을 강화하고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의 주도권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혁신 제품과 기술 개발에서 양사의 협력이 강화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삶을 바꾸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로 구글 특허담당 고문은 “LG전자와 전략적 협력으로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앞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소니 및 LG이노텍·오스람과 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