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업연구소, 산업·물류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광호텔과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지방세 감면혜택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와 폐지로 1조원 정도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세제 감면 일몰 종료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됐다.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봤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일몰 시한이 되는 각종 조항을 집중 점검해 폐지하는 등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현재 23%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15%)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추가되는 지방세로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조치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등 대내외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세 부담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 세수 부족을 지방세 확대로 메우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면 그 대신에 기업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활성화할 구체적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한다. 올해 들어 정부가 다양한 기업 투자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둔 정책이 별로 없다. 이 때문에 지방세 감면 혜택 종료는 정책 불신감만 키운다.
세수를 늘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경영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개정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혜택 종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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