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나 물 등이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패킹(개스킷)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4일 화학물질 개스킷의 재질, 종류 선정 지침, 설치 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개스킷은 금속 등 재료가 서로 접촉할 때 접촉면에서 가스나 물 등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패킹이다. 고무, 비석면, 금속 등으로 구성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에 취급 물질과의 반응성과 부식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급 물질 종류, 반응성, 취급 온도, 압력 등을 감안해 개스킷의 재질과 종류를 세분화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물질을 부식성(염산, 황산, 질산), 독성가스(암모니아, 염화수소, 불산), 오일계(벤젠, 톨루엔) 등 6종으로 구분하고 운전 조건에 따른 허용 온도와 압력 기준을 구체화해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스킷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적절하게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 기준을 담은 상세 작업 지침서를 마련했다. 작업 지침서에는 과거 화학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스킷의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내용도 담았다.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관은 “개스킷 취급관리 기준을 통해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인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