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 완화

환경부가 공장 입지로 유리한 녹지지역 내 소음기준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낮 50㏈)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낮 55㏈)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녹지지역은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목적인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전용주거지역과 동일한 가장 강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 소음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지지역 내 공장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공장 소음기준을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소음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녹지지역 내 공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 등 정온지역이 위치한 때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공장 소음으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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