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사망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한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일병 사건에 연루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23)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형 선고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 사형 받아야 할 듯"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45년으로 확정?"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일병 사건 사망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