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형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미 수출 항공제품 품목을 기존 부품에서 소형 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두 나라 간 항공안전협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안전협정은 민간 항공제품 수출입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해 중복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미국은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자국에 수입하는 전제조건으로 해당 수출국이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부품에 한정해 미국과 첫 항공안전협정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 국토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 지난해 말까지 5년간 항공기 안전성 인증작업을 벌였다.
미 연방항공청은 우리 인증 체계와 능력이 자국과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기술평가를 실시했고, 지난 1월 평가절차를 마쳤다. 이후 실무회의를 통한 개정작업에 이어 28일 양국이 이행절차서에 서명한다.
협정이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를 세계 최대 항공시장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소형 항공기 안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중국 5개국이다. 대형 항공기까지 확대한 곳은 호주·캐나다·영국·일본·EU 등 21개국, 1연합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계기로 항공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등과도 상호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지난해 개발 완료한 KC-100과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