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4%, "어음만기 규정 마련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8.4%가 ‘어음만기 규정마련(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 영세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결제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의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었다. 판매대금 수취시 어려운 점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과다(73.1%)’ ‘할인한도 부족(54.2%)’ ‘자금 미회수(37.7%)’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만기 제한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0일’이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63.2%가 60일을 선택했다. 이어서 ‘90일(22.1%)’ ‘30일(6.9%)’ 순이었다.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45.5%)’ ‘대중견기업에 제도 우선시행 후 중소기업 시행(34.5%)’ ‘어음만기 단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27.6%)’ 순으로 나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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