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가입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고객이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가야 한다. 업권별 점포가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객 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된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면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은행+증권+보험`을 합친 복합점포를 추진해 왔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