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집에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집주인 A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다. A 씨는 2층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목격했다.
가족들이 걱정된 A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B 씨를 붙잡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A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20대 A 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집주인 A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집주인 A 씨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집주인 A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도둑 뇌사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인정해야 하지 않나”, “도둑 뇌사 사건, 당연히 제압할 수밖에”, "도둑 뇌사 사건, 무엇이 옳바른 결정인가"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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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