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난임 부부는 보험을 통해 인공 수정,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며,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 받는다.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 가능하다.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을 우려가 있어 단체보험으로 시작해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료는 35세 기준 연 3~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료 환자는 지난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 시술비는 2006년 이후 정부의 지원에도 여전히 고가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 258만원으로 국가 지원금에 보험까지 더하면 난임부부의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 통계가 확보되면 난임 검사비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