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과장·허위광고 피해 느는데…3년간 공정위 제재는 2건

TV홈쇼핑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TV홈쇼핑의 부당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공정위 시정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은 2011년 1만1000건에서 2013년 1만6000건으로 143%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44.3%)이 허위·과장 광고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공정위는 GS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두 곳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는데 그쳤다. 최근 5년(2010년 이후) 동안에는 총 12건으로, 본부 차원의 시정조치는 2010년 5건 이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TV홈쇼핑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TV홈쇼핑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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