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동안 패소·일부승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지난 2010~2012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 일부 승소로 과징금이 약 2000억원 깎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제기된 총 150건 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감경된 과징금 규모는 최소 1986억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은 대부분 승리했지만 규모가 큰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급증했다.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소송 전체를 과징금 금액별로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하 소송 98건 중 52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를 넘었다. 하지만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규모 소송에서는 90건 중 39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43%로 줄었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 소송 27건 중 승소는 단 7건에 불과했다.

패소한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에 연루된 한화생명보험에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기 위해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인정한 사건임에도 지난 7월 대법원 결정으로 패소가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패소하지 않도록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 법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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