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자율규약 운용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우수기업도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CP, CCM, 자율규약이 소비자보호나 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제재 감경 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없앴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용어와 부합하도록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삭제해 과징금 제도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해 과징금 부과와 가중 여부 판단 시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