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에 신고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외국인은 국내기관과 제공자에게, 반대로 외국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내국인은 해당국가의 기관과 제공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됐다.
환경부가 마련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특히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