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인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국감장에서 취재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속, 이름, 전화번호를 별도로 수집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보유,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전혀 명시하지 않고 무조건 제출을 요구했다.
국감장에 들어가려면 국회 방문자 안내소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한다. 국감장을 취재하는 기자는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에서 임시취재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산자위는 이미 두 번의 신분확인을 거친 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된 절차 없이 수집했다. 주민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기자는 국감장 출입이 제한된다.
주민번호를 요구한 국회 사무처 직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지시로 국감장 출입기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 기자를 사칭한 사람이 몰래 들어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보안이 강화됐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국감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보는 보도가 나가며 기자 신분 검색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출입증 발급 때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없애고 생년월일만 제출하도록 바꿨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회사무처 소관으로 관련이 없다고 대응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 기자를 사칭한 사람이 들어와 몰래 활동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수집했지만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5일 이후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기 않겠다”며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뒷부분을 매직으로 지우고 복사한 후 원본은 파기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