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연차 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받지 못해 고객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료 납부 안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달부터 개인권리자는 50대 이상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우편 안내 서비스를 현행대로 시행하면서 포털 사이트 ‘특허로’에서 권리별 전 주기 연차료 납부 일정표를 제공한다.
대기업, 외국인은 연차료 우편 안내물을 수시로 수령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대상 권리별로 제공하는 우편 안내 서비스를 폐지하고 월 단위로 연차료 납부 목록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특허로에서 연차료 조회 시 출원인 코드 부여→인증서 등록→로그인→조회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확인 절차를 없애고 곧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 소멸이 임박한 권리는 회복 납부 기간 중 마지막 달에 별도의 우편이나 전화 안내를 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차료 납부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객 맞춤형 등록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