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유료전환 제시 없어"
삼성전자의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밀크뮤직’이 음악 저작권 문제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는 지난 11일자로 삼성 ‘밀크뮤직’의 음원 공급 계약 대행사인 소리바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밀크뮤직이 서비스 중인 음원의 약 90%가 소리바다로부터 제공받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밀크뮤직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음저협은 계약 준수 마감일로 정한 10일 소리바다 측으로부터 해명 공문을 받았으나 납득할 만한 향후 계약내용 준수를 제시하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이 주장하는 계약내용 준수는 유료 서비스 전환이다.
음저협 측은 “밀크뮤직이 당초 음저협과 음원 저작권계약 당시 유료서비스 하기로 명문화했으나 지난 24일 서비스 출시 이후 줄곧 무료를 표방했다”고 지적했다. 밀크뮤직은 무료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표방하며 이후 10여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넘는 돌풍을 일으켰다.
윤명선 음저협 회장은 “온라인 음악 시장이 스트리밍 라디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무료음악 서비스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음악업계 전체가 10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합법시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삼성전자에도 “‘밀크뮤직’과 계약을 체결한 소리바다에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해지했고 이후부터 협회의 정상적인 이용 허락 없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해지 통보로 저작권자는 밀크뮤직 서비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음저협은 이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삼성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밀크뮤직이 10여일간 100만건 넘게 다운로드된 인기 서비스여서 소비자와 저작권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한 음원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밀크뮤직이 10여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끈 것은 무료 라디오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시장 흐름에 맞은 새 서비스 등장을 막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밀크뮤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식입장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