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가 뿔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이 받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확 준다. 관성적이며 불필요한 세제 감면을 개선하자는 개정안이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취지를 마냥 탓할 수 없다. 문제는 개정 속내가 지방세 감소 보전이며, 그 유탄을 벤처기업계가 맞는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보다 연구 관련 투자 여력이 적다. 이를 산학협력으로 해결하거나 무리를 해서라도 부설 연구소를 둔다. 산학협력이라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게 아니다. 최소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니 기꺼이 투자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축소되거나 빨리 사라질 판이다. 벤처기업계가 발끈할 수밖에 없다.
벤처창업 관련 세제감면 축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박근혜정부 벤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 박 대통령의 ‘제2의 벤처 활성화’ 선언 이후 정부는 지난 5월 ‘벤처 활성화 대책’과 지난달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방안’까지 내놨다. 각종 지원을 통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자고 해놓고 정작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없애려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엇박자도 문제다. 한쪽에서는 세제 지원을 외치고, 다른 한쪽은 이미 있는 지원을 축소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린다. 벤처·창업 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벤처·창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등을 망라해야 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안행부 벤처 관련 세제 감면 축소에 과연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창업·벤처 기업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액은 지난해 15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은 법인세 7조2246억원 중 무려 44.1%인 3조1914억원을 감면받았다. 벤처기업계의 박탈감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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