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월별 6일로 확대

Photo Image
▲ 앞으로는 소비자가 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pixabay

앞으로는 소비자가 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등 526개 개선 과제를 오는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정해진 납부일과 납부일에서 5일이 추가된 날짜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은 소비자에게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5일 간격으로 사용자가 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납기일을 6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 내 기업별로 전기계약 단위를 구분해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하고 미배관지역 수요자에게 탱크로리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연동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임대조건신고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단지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 입주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기관 건물 임차인이 입주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사인물 설치 업체 선정시 진흥원 승인을 받거나 지정받은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해 임차인의 사용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시험원도 자금운용시 참여가 가능한 금융기관 중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재무건전성 요건만 충족하면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은 규정 개정시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는 규정 개정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